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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해진다…소방청, 개정 승진임용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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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8 12:10:00 수정 : 2025-07-08 11:13:54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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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위험직무순직’만 대상
특별승진 시 유족급여 인상 기대
“소방 조직 사기 진작에 기여”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방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6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내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15명의 위패 봉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이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가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에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소방공무원 순직은 위험직무순직과 일반 순직으로 나뉘는데, 위험직무순직은 화재나 구급,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일반 순직엔 이를 제외하고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질병, 자살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돼, 특별승진되면 유족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엔 선(先)특별승진 임용 뒤 승진심사위 심사를 통한 사후 추인이 가능한데,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시행은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 소방 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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