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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판결 승복할지 불투명… 도망 염려·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5-07-07 20:19:10 수정 : 2025-07-07 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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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구속영장청구서 보니

“尹 수사·재판 불신… 보이콧 우려
지위 활용해 증인 압박 가능성 커

“尹, 경찰 진입 저지 비화폰 지시
‘경호관 총 소지 보여줘라’ 말해”
경호처 동원해 체포 방해 혐의도

한덕수 ‘허위공문서 공범’ 적시
시민단체는 인권위원 5명 고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행이 중대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등 수사 동력이 확보되겠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사법질서 파괴한 중대범죄”

 

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범죄 소명,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수사·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이런 사법시스템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권력을 가졌고 다수의 하급자를 범죄에 동원했다는 점에 대해선 “향후 지위와 권한, 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방해 등 각 혐의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도 청구서에 담았다.

◆경찰 압수수색에 尹 “들이지 말랬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보안휴대전화)으로 연락해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이 일대 공관촌 내로 수사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호처가 경찰에 협조해 경찰관 1명을 공관촌으로 들여보내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쯤 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박 전 처장에게도 비화폰으로 전화해 따졌고, 몇 분 후 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한테 이야기 전달 안 했어”라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 저지에 나선 정황도 청구서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박 전 처장은 이후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의 방침”이라며 체포 저지 지시를 전달했고, 김 전 차장도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불법 영장이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전했다.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하루 전인 올해 1월2일엔 “미친 ×들 오면 때려잡자”고 주장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기로 결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체포 저지 지시와 경호처의 이행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심사 날짜가 9일로 정해진 가운데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등과 허위공문서 ‘공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11일엔 김 전 차장, 이 전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새로 작성·폐기했다는 사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구속기간 만료(9일)를 앞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인권위원 5명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종민·김주영·안경준·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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