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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앓는 30대, 노인 밀쳐 숨지게 해…징역 2년 집행유예

입력 : 2025-07-07 07:37:14 수정 : 2025-07-07 0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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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소한 말다툼 끝에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적장애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지인 B씨(75)와 휴대전화 충전기를 두고 시비가 붙자, 그를 밀쳐 넘어진 B씨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일주일 뒤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범행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과 사회적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낮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 태도를 종합해보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 결정에는 A씨가 사건 당일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단순한 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 중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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