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리고 괴롭힌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양 등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의 한 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양을 만나 "말투가 버릇 없다"며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C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피해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