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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동주, 日서 동생 신동빈에 130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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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5 16:13:05 수정 : 2025-07-05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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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에 주주대표소송
“박근혜 뇌물 유죄로 신용도 하락” 주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 유죄 판결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5일 신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의 11번째 복귀 시도 실패 이후 나온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1.77%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사망한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롯데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그가 소매점 상품 진열 상황을 무단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풀리카’ 사업을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 해임 사유였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에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며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관련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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