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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유흥·주식 빚은 탕감 제외…정부, 16조 장기연체 채권 소각 착수

입력 : 2025-07-05 14:58:40 수정 : 2025-07-05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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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도박·유흥업·주식 투자로 생긴 빚은 제외하기로 했다. 뉴시스

 

도박, 유흥업소,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13만4000명의 연체자가 보유한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의식해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파산 수준일 경우에만 소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업종 제한이 없던 초기 계획에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확정된 2차 추경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7000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원) 예산까지 포함돼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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