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번째 소환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차 때와 달리 별도의 면담 절차 없이 곧장 조사에 돌입했다. 체포 저지 사건부터 직권남용·외환 의혹까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날 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체포 저지 사건의 ‘조사 주체’는 경찰이 아닌 검사로 바뀌어 조사가 이뤄졌다.
내란 특검은 5일 오전 9시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9시1분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한 뒤 곧장 조사를 시작한 거다. 6월28일 1차 조사 때는 특검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 약 1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나서 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부터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이 사건은 1차 소환 때도 일부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날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저지 조사가 이뤄지던 중 돌연 조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조사나 서명·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체포 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가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발됐고 형사소송법상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검은 결국 체포 저지 사건이 아닌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내란·외환 관련 조사를 먼저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별도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없었고, 2차 집행 땐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거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다만 이날 2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아닌 특검팀의 김재철·조재철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신문하도록 했다. 박 총경도 함께 조사실에 들어갔지만 신문이 아닌 ‘조사 지원’ 업무만을 담당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다만 “조사량이 많고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을 최근 불러 조사가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한 바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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