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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기한 7월 14일까지...기존 해지 고객도 소급 적용

입력 : 2025-07-05 10:08:01 수정 : 2025-07-05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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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신청은 14일 이후도 가능…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볼멘소리도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책으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내놨지만, 면제 기간이 오는 14일까지 단 10일간으로 설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전날 통신사 측은 위약금 없이 타사로 번호이동이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간이 짧아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보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실질 영업일은 8일에 불과해 고객들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이용자는 “전국민 유심교체 사태도 줄세우더니, 이번엔 번호이동 때문에 또 줄을 서야 하냐”며 “민관합동조사에만 두 달이 걸렸는데 고객은 열흘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결함 사태 당시에는 제조사의 귀책 사유였음에도 통신 3사가 3개월간 위약금 없이 기기 반납 및 교체를 허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오는 14일이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Z폴드7’ 사전예약 시작일인 7월 15일과 맞물린 점을 들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또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번호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선제 차단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격오지 거주자, 해외 여행객 등은 이번 면제 기간에 사실상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과 노인은 대리점 방문 자체가 어렵고, 섬 지역 주민은 태풍으로 배가 끊겨서도 기한을 못 맞출 수 있다. 또한 휴가철 해외에 나간 고객이나 장기 출장자 역시 열흘 이내 해지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조치가 진정성 있는 보상책이 되기 위해서는 위약금 면제 기간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연장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해지 및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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