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내란에 가담한 경찰 피의자 57명을 내란특검으로 이첩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박 직무대리 등 피의자들을 강제 수사하고, 원활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가 이들을 즉시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14일 박 직무대리와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담당 지휘부, 기동단장 등 5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켰다는 주장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창억칼럼] 달은 차면 기우는 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2/128/20260302512773.jpg
)
![[설왕설래]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2/128/20260302512797.jpg
)
![[기자가 만난 세상] 담합으로 밀가루값이 폭등했다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2/128/20260302512574.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전쟁은 바라는 대로 끝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2/128/2026030251245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