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내란에 가담한 경찰 피의자 57명을 내란특검으로 이첩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박 직무대리 등 피의자들을 강제 수사하고, 원활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가 이들을 즉시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14일 박 직무대리와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담당 지휘부, 기동단장 등 5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켰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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