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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60명 살인미수 혐의’로 첫 재판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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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5 06:19:08 수정 : 2025-07-05 0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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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라 판단
“지하철 방화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이달 중순 첫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달 15일 오전 형법상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원씨는 올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리터(ℓ)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쯤 방화범 원모씨가 낸 불로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 불길이 번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 원씨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 모 씨(왼쪽),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모습. 뉴스1·서울남부지검 제공

앞서 경찰은 원씨에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리 분석과 범행 경위를 수사한 결과 원씨의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로 본 것이다. 원씨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샀고, 범행 전날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방화 기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당시 탑승객은 총 481명이지만 피해 신고를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하철 방화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며 “피고인이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총 160명에게 치료비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회복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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