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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은 책임지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서 중고차 계약, 결국 수백만원 피해

입력 : 2025-07-04 10:17:12 수정 : 2025-07-04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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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돈 조금 아끼려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입을 수 있어” 주의 당부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개인 간 물건을 거래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차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수법은 계약금으로 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잡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4일 세계일보에 “돈을 조금 아끼려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믿을 수 있는 기업과 거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A씨는 기존 타던 차량을 판매한 뒤 중고차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다.

 

그러던 A씨는 앱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올라 온 차를 보고 판매자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차를 구매하려면 계약금을 입금하라”면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차량 매도용 인감과 신분증을 받은 터라 큰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라는 게 드러났다. 차를 인수하기 약속 장소에 갔지만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B씨가 보낸 서류를 확인해 보니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지만 거래 플랫폼에는 책임이 없다.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들 책임이 되는 것이다.

 

A씨는 “참 삶이 허무하다”며 “교통사고를 당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기까지 당하니 정말 삶이 허무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서에 갔다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바보 같았던 내 행동에 너무 화가 나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각종 서류를 조작해 차를 판매하는 사기는 A씨 지인도 당했다고 한다. 개인이 교묘하게 위조된 서류를 판별해 내긴 쉽지 않아 이런 피해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 대해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안타깝다”면서도 “거래에 부주의했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 간 거래는 앞선 사례에서처럼 서류 조작을 하면 쉽게 속일 수 있고, 특히 차량 성능이나 고장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만약 차에 문제가 있다면 중고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차는 단순 내외관을 보고 구매하면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전문 엔지니어의 수리를 거친 차량을 구매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국내에는 여러 중고차 판매 기업이 있다. 다만 자격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해 매입된 차를 상품화하는 곳은 롯데렌탈 등 일부에 그친다.

 

롯데렌탈의 자회사 롯데오토케어는 자동차 정비 및 정비품질관리 서비스 분야 최초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인증 중고차를 매입해 서비스센터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어 가장 신뢰도가 높다.

 

한편 일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들이 침수차량 정보나 사고 이력을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당국의 실태조사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지적은 수도권보다 중고차 기업 등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3일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은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중고차 매매업의 불법·탈법 영업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A모터스는 지난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와 성능상태보증보험 미가입, 영업정지 기간 영업,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미흡 사례도 드러났다. 지자체가 실태점검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상위법의 감면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A모터스 영업정지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임의 감면하는 일도 있었다.

 

이때도 중고차 판매 기업이 아닌 플랫폼에는 책임이 없다.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딜러(매매상)들이 모여 경매(입찰)식으로 차를 사고파는 곳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에서의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지게 된다.

 

박 의원은 “문제는 소비자가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면서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 신설 등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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