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일당 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고래포획선 1척, 운반선 2척을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 잡은 뒤 운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포항해경은 5월 7일 밤 포항 한 항구에서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고기를 싣고 들어오던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어선 창고에서 밍크고래 2마리가 담긴 165자루(1.8t)를 압수했다.
이후 휴대전화와 장부 등 증거물을 분석해 이들이 밍크고래 2마리를 추가로 포획하고 유통한 데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해 일당 8명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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