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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 2025-07-03 19:00:30 수정 : 2025-07-03 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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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독성물질 원인 질병 발생 없어도
사회통념 비춰 정신적 피해 인정”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이 불거진 지 7년 만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0월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공터에서 관계자들이 라돈 메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기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방사성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취해야 할 효용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며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민법 751조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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