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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세탁 도운 결제대행사

입력 : 2025-07-03 19:02:05 수정 : 2025-07-03 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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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제공 범죄 가담 첫 적발
수수료 32억 챙겨… 대표 등 기소

입금 목적의 임시 가상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육박하는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PG사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PG사 실질적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전무 B씨와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가상계좌 4565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제공했다. 조직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이 PG사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고, 수수료로 약 32억5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활동 전력을 가진 B씨를 영업전무로 영입해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유령법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로 ‘계좌 지급 정지’된 계좌를 해결하고 가상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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