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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경남은행 前간부 징역 35년

입력 : 2025-07-03 19:01:36 수정 : 2025-07-03 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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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 확정… 추징금은 파기환송
공범 한투증권 前직원은 10년형

회삿돈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게 원심의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약 160억원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와 공모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한 이씨는 황씨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받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단독으로 803억원을 횡령했다. 총 횡령 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건데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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