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민정수석 인선엔 “검찰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올해 추석 전 입법 가능성에는 “국회가 결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완수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에 가장 핫하기도 하고 답변드리기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다"며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수사권) 왜 뺏어,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분리된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논쟁이 있다”며 “그건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제도 자체를 여러 개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에 온건한 입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과 봉욱 전 대검 차장을 각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이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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