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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입력 : 2025-07-03 12:20:49 수정 : 2025-07-03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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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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