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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