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일부 승소…법원 “업주, 500만원 배상해야”
박서준 측 “실제 6000만원 청구…선처·합의 없다”
무단으로 배우 박서준(37·본명 박용규)씨의 사진과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식당을 광고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5월29일 박씨가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박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장면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로 포털 검색 광고도 게시했다.
뒤늦게 이를 알 게 된 박씨는 A씨가 해당 현수막을 동의 없이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1년간의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계산한 재산상 손해 60억원 중 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A씨 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단, 배상액은 A씨의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500만원만 인정됐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박씨 측은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씨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날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악질 행위를 6년간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이 60억원이며 실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며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관해 악의적 조롱·비방을 하는 2차 가해는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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