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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 중고차 매매 불·탈법 여전… 박채아 “국토부 제도 개선 절실”

입력 : 2025-07-03 11:12:54 수정 : 2025-07-03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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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들이 침수차량 정보나 사고 이력을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당국의 실태조사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의 불법·탈법 영업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2022~2024년 경산·경주·안동·구미·포항 등 5개 지역의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 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에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A모터스는 지난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와 성능상태보증보험 미가입, 영업정지 기간 영업,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A모터스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미흡 사례도 드러났다. 지자체가 실태점검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상위법의 감면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A모터스 영업정지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임의 감면하는 일도 있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소비자가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서인 국토부에서 관심을 두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 신설 등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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