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지 13시간 40분 만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3분쯤 청사를 나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각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내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란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었다”며 “질문에 성실히 잘 대답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안내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오는 5일로 예정된 만큼 3∼4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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