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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그맨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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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2 17:42:01 수정 : 2025-07-02 1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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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한 상태로 차 운전한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지난달 24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이 개그맨 이경규를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시 관련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 사진=MBN 화면캡처

 

앞서 MBN은 지난달 25일 이씨의 사고 정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영상 속 이씨는 지난달8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 대며 걸었다. 이로 인해 뒤에서 오던 차량 두 대는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버스 운전자는 “(이경규가) 본인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 제 차 뒤를 조금 쳤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사고 후 이씨는 모퉁이를 돌아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겼다.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와 엉뚱한 주차장을 찾아갔다. 자신이 차를 댄 곳과 20m 떨어진 곳의 다른 차량을 타고 떠났다. 주차장 직원은 “(이씨에게)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다’고 하니 ‘아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집에 갔다”고 했다.

 

이씨는 또 병원에 가기 전 주유소 세차장에 들렀는데, ‘후진하라’는 직원 손짓에도 반대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았다. 세차장을 빠져나온 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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