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이웃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을 당해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0만원을 들여 반려견이 수술 받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반려견과 자신의 치료비 83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재산을 넘어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고 이를 단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83만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200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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