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리 여론 부담에 속도조절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주요 법안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로 미루며 사실상 입법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중점 법안들에 대한 집중 심사를 통해 가능한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을 포함해 법안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3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상법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보류된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 등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행 처리했다가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처리에도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은 여론 부담 등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 3법을 두고는 여야 대립이 첨예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 단일안을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법안들 역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와 당 정책위 간의 조율이 남아 있고, 농업 관련 법안은 8∼9월 수확기 이전을 처리 시한으로 삼았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일부 조항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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