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사고 인과성 불명확” 시정 권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 입회 연령을 제한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0세 이상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 개정 등을 한 골프클럽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 구매를 반려당해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업체는 내부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연령 제한 배경을 소명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칙을 개정해 70세 이상 이용자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로 회원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전체 개인회원 가운데 70세 이상 회원이 49.4%로 절반에 달하지만 70세 이상 이용자의 사고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연령과 사고 발생의 인과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회원의 경우 회원 자격 소멸이나 중단, 갱신 등 절차가 없어 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 않다고 지적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높은 연령대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들과 함께 부담해 회원권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유엔총회가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서도 나이가 들며 신체가 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로 반박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노인을 향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체육시설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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