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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워라” 여전한 尹 과잉 경호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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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2 18:48:15 수정 : 2025-07-02 2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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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 주세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우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하고자 사진을 찍은 뒤 벌어진 일이다. 폴로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평소 화면에서만 보던 정장 차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도 바로 옆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지만,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녀가 먼저 제지한 대상은 기자였다. 소속을 밝히며 명함을 보여줬지만, 돌아온 건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였다. 남성 경호원은 기자의 사적인 사진이 있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직접 손으로 넘겨가며 확인까지 했다.

 

최경림 사회부 기자

잠시 후 윤 전 대통령과 일행이 자리를 뜬 뒤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숨어 있다가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윤 전 대통령에게 가까이 접근하려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전직 대통령 경호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자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국민적 관심의 한가운데 선 인물이고, 이를 기자가 기록하는 건 취재의 영역이다. 게다가 공공장소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공인의 초상권 침해 인정 범위는 좁기도 하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과잉 경호 논란은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골프장에 간 윤 전 대통령을 찍은 기자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되기까지 했다.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의 일부분이다.

 

그사이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은 현직에서 전직이 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경림 사회부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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