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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단 각하

입력 : 2025-07-02 19:10:00 수정 : 2025-07-02 2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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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 관련
헌재 “개별조항은 심사 대상 아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의 적정 요건 등을 심사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해당 헌법소원의 각하 사유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헌재에는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연이어 접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각각 지난달 9일과 10일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도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려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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