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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피의자 강제추행…본분 망각한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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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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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A경장 구속 송치
호송 중 피의자 강제 추행한 전직 경찰 재판 중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장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A경장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말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노원경찰서는 A경장이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에는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B(54)씨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B씨는 지난해 11월8일 여성 피의자를 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여성 피의자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춤을 시도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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