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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심우정·이진수 특검에 고발…김건희 특검, 첫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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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2 13:59:31 수정 : 2025-07-02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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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심·이, 명품백 사건 수사 방해”

시민단체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2일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정식 출범한 후 처음 접수한 고발 사건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전 총장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경민 기자

김 대표는 “심 전 총장과 이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권한인 수사·기소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했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12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 수수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직무연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총장으로 임명돼 이 사건의 지휘를 맡았다. 이 차관도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한메 대표 제공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매우 크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검팀이 출범 후 별도로 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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