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를 차에 태우려던 70대 남성의 범행이, 부모의 직감적인 대응으로 사전에 막혔다. 아이가 이상한 차량 앞에 서있는 모습을 창밖에서 본 부모가 즉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며 유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 끝에 신원을 특정하고 구속했다. 조사 결과 그는 며칠 전부터 같은 아동을 반복적으로 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 간식을 준다며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창밖을 본 뒤 밖으로 뛰쳐나오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느낌이 안 좋아서 창밖을 봤고, 아이가 차에 타는 것을 보고 ‘타지마’라고 외친 뒤 곧장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하루 전날과 전전날에도 동일한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접근했으며, 신체적 접촉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동을 데리고 가려 한 장소로 인근의 농막(비닐하우스 형태 거처)을 미리 준비해둔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막은 A씨의 실제 거주지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에선 피임기구와 발기부전 치료제, 불상의 액체 등이 발견됐고 블랙박스 저장장치는 분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상의 액체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에서 “단순한 추행 사건이 아닌, 유괴미수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사전 계획 정황과 반복적 접근 등으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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