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을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인 지난 5월 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홈페이지의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및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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