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는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정씨는 전세사기로 기소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의 아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에 대해 검찰도 형량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 정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 명의와 임대법인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약 800세대의 주택을 매입한 뒤, 500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76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의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아버지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일하며 30여 명에게서 약 4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 정씨 일가가 사고 매물 일부를 무단으로 재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 짐을 두고 점유 의사를 밝혔으나, 정씨 측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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