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된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는 기관에서 요구 시 면제 시점부터 최대 3년 전의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다.
기존에는 질병 및 심신 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제부턴 사후 치료 기록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장병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날부터 폐지되는 현역병 입영 부대 고정 제도의 경우 지금까진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 부대가 결정되면,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일을 재결정하면 전방 부대로 자동 배치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제부턴 모든 부대에 입영이 가능하다.
입영 후 신체검사(군부대 시행)를 대체할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병무청 시행)도 모든 입영 부대로 확대된다.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입영 신체검사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부대에서 귀가 조치된 뒤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은 치료를 마친 뒤 복무를 재개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실시된다.
9월 19일부턴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 치료 사유로만 2년 범위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다.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입원 등의 이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 모집병의 가산점 항목을 조정하고 모집 특기 분야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이달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특기병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관련된 육군(25개), 해군(5개), 공군(4개), 해병대(4개) 계열만 지원이 가능했다.
7월 접수부턴 육군(64개), 해군(8개), 공군(5개), 해병대(6개) 계열로 지원 가능 분야가 늘어난다.
2025년 10월 접수자(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무도 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 자격 인정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은 인정받을 수 있다.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며, 항목은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된다.
헌혈, 봉사 등 임무 수행과 관련이 낮은 19개 항목은 배점이 조정되며, 해군 직업 경력 등 일부 항목은 폐지된다.
출결 점수는 전군 모두 1~20점에서 5점으로 축소 및 통일된다. 동점자에 대해선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