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운임 30배 납부해야
서울에서 지하철 부정승차로 인한 단속 금액이 매년 2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권을 무려 400회 넘게 부정이용한 40대 승객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16만9901건으로, 연평균 5만566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금액은 26억200만원 수준이었다.
타인의 우대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13만9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승차권 미소지(1만5740건), 학생용 할인권 부정사용(1만45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6월20일 기준)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2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정승차로 단속되고도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40대 승객을 상대로 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800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도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공사는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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