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직비리 등 감시
경찰이 교통, 생활, 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에 나선다. 기초질서 회복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경찰에 처음 지시한 사항이다.
경찰청은 30일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초질서 분야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으로 보고 집중 홍보·계도와 단속을 전개한다.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한 도로 위주로 계도 활동 및 단속에 집중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빈번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암행순찰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도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반칙행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한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등 생활질서와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악성 비평(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 서민경제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도 예고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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