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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성공위해 한 일”…대장동 민간업자들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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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9 13:23:33 수정 : 2025-06-29 1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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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0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7일에 이어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기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 달 뒤 열려 이르면 다음 달 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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