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가 27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추진에 나서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논의된 농업 4법은 그간 정치권에서 갈등을 빚어온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해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잉 생산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과잉물량 매입과 가격 하락 보전 등 사후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 대상 품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역시 기후 위기처럼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통과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국회, 농업인단체와 논의를 통해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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