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정보 유출 이후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내달 4일쯤 발표한다. SKT 해킹 사태의 원인과 경과 등을 담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국회 SKT 태스크포스(TF)에 오는 30일 먼저 보고한 후 다음 주 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 SKT는 신규 영업을 못해 손해를 본 대리점에 건당 15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0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SKT 해킹 사태 관련 국회에 꾸려진 TF 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대외 발표 시점과 형태는 좀 더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도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운영 중인 국회 SKT TF에 30일 보고한다”며 “법률검토, 조치대책 등을 종합한 최종 조사결과 공개는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이라고 이날 공지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 “SK텔레콤 조사 결과 발표를 30일에 하겠다는 건가”라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차기 (과기부) 장관한테 누가 안되도록 하겠다. 위약금 여부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7월 4일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초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로펌들에 관련 법리와 가능한 처분 수위 등을 자문했다. 유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자문했기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사태를 좀더 파악한 현 시점에서 SKT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법리 등을 로펌에 재의뢰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부터 발표하고 (위약금) 문제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30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각 대리점들이 새 고객을 받지 못해 본 손해에 대해 건당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신규 영업 중단 기간 각 대리점의 신규 예상 판매량을 측정해 건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전날부터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SKT는 신규 영업 중단이 해제되는 대로 대리점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T는 해킹 사태 후 유심무료 교체 과정에서 유심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유심을 통한 대리점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총 50일간 영업이 중단되면서 대리점의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SKT는 대리점 손실 보전을 위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신규 판매를 못한 데 대한 보상과 별도로 해당 기간 대리점의 매장 월세와 인건비 등도 별도 책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내달 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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