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에서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 방식이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하고 이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자퇴 등의 결원이 발생했을 시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결원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부와 변협의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에 관한 전면적 점검과 함께 변호사 수 정상화와 인접 자격사 통폐합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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