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이 제주에서 숨진 고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26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받았고, 3만158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현승준 교사는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조는 이날 교육부를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2년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졌던 사건 후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교사가 학교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현장에는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전화로 들어와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정부는 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을 통해 시스템 미비로 교사 개인이 희생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직 차원의 일원화된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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