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하도급 갑질’ 엔터 5사, 제재 대신 자진 시정한다

입력 : 2025-06-25 06:00:00 수정 : 2025-06-24 19:15:32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정위, 하이브·SM·YG 등 동의의결 확정
표준·가계약서 작성… 상생기금 10억 출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5곳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이른바 ‘엔터 5사’인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중소기업에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이나 용역 수행 전에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지난해 4~5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시정 방안에 따르면 엔터 5사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전자계약시스템 도입하는 동시에 사내 계약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총 10억원(각 사 2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자금을 출연해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상큼 발랄'
  • 박보영 '상큼 발랄'
  • 고윤정 '매력적인 미모'
  •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인형 미모'
  •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 '눈부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