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은 침수차 유입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시기다.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 사이에서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수법을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이다.
침수차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인터넷에 △악취 확인 △안전벨트 빼보기 등 자가 점검 방법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띠 교환으로 손쉽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고, 실내 냄새 역시 어렵지 않게 없앨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뾰족한 해결책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 이에 소비자원도 “중고차 구매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 구속력이 생기는데, 고객을 속인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자동차 365(국토교통부)와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등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노인 세대 등 정보 취약 계층은 이러한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30건이다. 이중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고지받은 차량 상태가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가 264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 2022년 8, 9월 두 달간 침수 이력이 접수된 차량은 1만 8289대로, 이중 81%는 폐차 처리됐지만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된 침수차만 148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이 소유한 침수 차량도 329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도 위험한 대목이다.
실제 강원도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해 장마철이 지난 뒤 구입한 중고차가 침수 차량임을 뒤늦게 알게 돼 구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국내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본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경기도 안산의 한 매매 상사까지 찾아갔지만 업자에 속아 침수차를 구매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판매자는 구매 당시에는 침수 차량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행 질감 등이 이상해 정비 업소에서 검사해보니 침수 차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이전 차량을 이미 처분해 어쩔 수 없이 수리한 뒤 타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정비 업체는 차량 곳곳에서 부식 등 침수 흔적을 발견했고, 결국 A씨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경우 문제를 찾아서 신고가 이뤄졌지만, 개인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고, 100% 환불과 피해보상까지 하는 기업에서 차를 구매하는 게 좋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롯데렌탈·리본카·K카·오토핸즈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침수차 매입을 하지 않으며, 만약 침수차로 판명 시 100% 환불에 500~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O카’는 지난 2022년 ‘침수차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소비자와 구매하려는 전국의 중고차 딜러를 연결해 주는 중계 서비스 기업은 가급적 제외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계 서비스는 말 그대로 중계(연결)를 해주는 곳”이라며 “이런 곳은 일반 중고차 판매상이 활동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침수차를 파는 건 아니지만 앞선 사례에서처럼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 고객을 속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계 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며 “피해 분쟁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이고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내려지는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까지는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하루 20만원씩 과태료가 더해지고, 50일 이상 지난 시점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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