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다만 법원의 강제인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및 주주 등이 모여 회생절차의 적정성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집회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오아시스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 왔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4월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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