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이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와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8억8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법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윤 판사는 “집 한 채가 서민들에게는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4억원대 집을 취득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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