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고학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저학년 후배들에게 ‘복귀하지 말라’며 집단적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가 교육부에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례를 각 대학에 넘겨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18일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전북대와 차의과대, 을지대 등에서 고학년 선배들이 저학년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방해하거나 공개투표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전북대에서는 한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2학년 학생 40여명을 집합시켜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 “정원이 열려도 돌아가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간부는 이미 지난 4월 학교의 복귀 희망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학내 징계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이에 분노한 일부 후배들은 “수업 복귀를 방해한 선배를 처벌해 달라”며 교육부에 공식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하고, 교육부에도 관련 상황을 신고했다. 이에 차의과대 측은 “수학 의지가 명확한 경우 무단결석이 아닌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 등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해 제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대에서도 의대 비대위 주도의 ‘복귀 공개 투표’를 문제 삼는 민원이 교육부에 접수됐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대 관계자는 “징계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된 사안은 모두 각 대학에 알렸고, 사실관계 확인 후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위협과 회유 행위에 대해 학교가 형사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