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한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요구 건도 함께 채택한다.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간 회의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인 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각각 2일, 3일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여야 인청특위 간사와 이 위원장 간 1차 회동도 이견 끝에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적극 협조'를 조건부로 일정에 극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여당 간사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자료만 빨리 제출되면 미리 검토해서 이틀간 (인사청문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했다.
한편 인사청문은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오는 25일까진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