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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 “與 추진 국수위, 공수처법과 배치”…회견 열고 우려 표명

입력 : 2025-06-17 18:46:54 수정 : 2025-06-17 1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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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립수사기관 위상 위해
수사·기소권 모두 가져야” 요구도
계엄 수사엔 “기대 못 미쳐 송구”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제도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공수처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는 오 처장이 지난해 5월 제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열렸다.

 

취임 후 첫 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뉴스1

오 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오 처장은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확신을 좀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가 이재명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한다”며 “정부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겨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 인력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거듭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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