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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 피해여성에 임대주택과 2160만원 지원

입력 : 2025-06-17 14:35:48 수정 : 2025-06-17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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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성매매에 종사한 피해 여성에게 1년간 2160만원을 지원하는 10번째 ‘자활신청자’를 발굴했다. 

 

경찰이 원주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자활지원 신청자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원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의 10번째 대상자다. 앞으로 1년간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총 216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원주시와 LH가 맺은 탈성매매 종사자 주거 안정 지원 협약에 따라 임차료가 저렴한 LH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탈성매매 자활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에서 종사했으면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이다. 자활지원 신청은 시 조례 만료에 따라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지원금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강정원 시 여성가족과장은 “원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건강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탈성매매 자활신청 기간이 올해까지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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