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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이란 없다" 전국 떠돌며 침놓던 가짜 한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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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7 13:02:15 수정 : 2025-06-17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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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침으로 무면허 침시술한 70대
4년 동안 노인 등 120여명 대상…2000여만원 부당이득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또는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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