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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둘러싸고 말다툼… 부부 동반 모임 중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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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7 12:25:40 수정 : 2025-06-17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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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0대 남성에 징역 20년 중형 선고

자녀의 체벌을 둘러싸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잠시 뒤 B씨가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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