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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가능하도록 학칙 개정

입력 : 2025-06-16 18:00:05 수정 : 2025-06-16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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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학칙을 개정했다.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취득한 1999년은 기존 학칙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조항을 포함한 학칙 제25조의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조항은 2015년부터 시행돼 김 여사의 학위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학칙 신설 이전의 학위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개정된 학칙에 근거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김 여사의 학위 문제가 숙명여대를 넘어서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과정 진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역시 취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이 논문 또한 표절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위 취소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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